서울지방식약청

청문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기창상사
  • 게시일 2004-10-11
  • 조회수 132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30호

의약품수입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10. 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 “시프렉스연질캅셀”이 2003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 임에도 의약품재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기창상사
나. 대표자 : 한동한
다.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59-6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2년
3.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4조, 제69조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4. 청문일시 : 2004. 10. 27.(수) 16:00
5. 청문장소
-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우편번호 135-793, 전화 02-554-3437~8, 팩스 02-539-2577)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서울지방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정현호

전화 02-55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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