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부적합 수입한약재의 반송(폐기) 지시
  • 공시송달대상자 선운무약 등 2개소
  • 게시일 2004-09-20
  • 조회수 1511
공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23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지시 처분이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의 송달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부적합 수입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지시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아래 한약재 수입업소의 수입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품 전량을 아래 처리요령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를 지시하니 처리 후 그 결과를 2004.11.22.까지 기일엄수하여 우리지청(의약품감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요령
(1) 반송 시 : 제품명,반송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면장, 수출면장, Invoice Packing List 등)를 제출
(2) 폐기 시 : 우리지청 약사감시원이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 입회 신청(폐기일자 및 폐기장소 기재)를 제출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지방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강신국

전화 02-552-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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