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영업소 폐쇄)
  • 공시송달대상자 새롬 외 98개업소
  • 게시일 2004-08-17
  • 조회수 140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시설물 전부를 멸실(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8. 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내용>
○ 업소명 및 소재지 : 새롬 등 98개업소 (붙임참조)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소
○ 위반내용 : 영업소 무단이전 또는 시설물 전부 멸실(철거)
○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15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1의12호 가 또는 나(1)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지방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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