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새몰 외 97개소
  • 게시일 2004-07-30
  • 조회수 147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행정처분 업소 및 처분예정내용 : 붙임참조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 청문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 청문일시 : 2004년 8월 12일 14:00부터~
○ 청문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층 회의실
○ 청문주재관 : 의약품감시과장 주광수
○ 청문시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제출기한 : 2004.8.12)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공고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02-552-3601)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지방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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