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클레오(주)]
  • 공시송달대상자 클레오(주)
  • 게시일 2012-09-06
  • 조회수 168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1호

공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탈캅셀(정제폴린가루)’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차)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o 제출기한: 2012. 09. 19.(수)
o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동원

전화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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