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민원설명회
- 등록일 2018-03-22
- 조회수 89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내실화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내 HACCP적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설명회를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지역별(서울·경기, 강원)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