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7호]
- 공시송달대상자 엠앤디옵티칼 등 5개소
- 게시일 2011-05-11
- 조회수 507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5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최정균
전화 043-71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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