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7호]
  • 공시송달대상자 엠앤디옵티칼 등 5개소
  • 게시일 2011-05-11
  • 조회수 507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5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최정균

전화 043-71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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