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44호]
- 공시송달대상자 그린라이브의료기
- 게시일 2011-04-18
- 조회수 640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44호 공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송달 불가능 포함)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하여 인터넷에 공고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합니다.
2011. 4.18.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송달 불가능 포함)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하여 인터넷에 공고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합니다.
2011. 4.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43-719-375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