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평화메디칼상사
- 게시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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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56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무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업종) : 평화메디칼상사(무역업)
○ 대표명 : 이진택
○ 소재지 : 광주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3-1503
2. 처분사유 : '09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신청기간('09.5.31~'09.10.31,~'10.4.5)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3. 처분사항 : 의료기기 '극초단파자극기[형명: MTS-20, 제수허99-2006호]', '저주파자극기[형명: QT-22, 제수허99-2879호], [형명: HY-220, 제수허99-2880호], [형명: NEO-110, 제수허99-2881호], [형명: QUANTUM 96, 제수허99-2882호], [형명: SPIRAL OT-101, 제수허99-2883호]'에 대하여 각각 당해품목 허가취소(2010.7.23.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5.29> 제2조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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