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우광케디칼
- 게시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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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40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주)우광케미칼(제조. 제709호)
○대표명:김의중
○소재지: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8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대표자 변경미허가,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7호 나목,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7월 20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주재자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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