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제2010-133호]
- 공시송달대상자 피엔에스코리아
- 게시일 2010-06-16
- 조회수 390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33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14조를 위반한 의료기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업종) : 피엔에스코리아(수입, 제1689호)
○ 대표명 : 서경원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6-7번지 양지빌딩 301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2008년도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2010.7.1.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4조, 제32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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