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제2010-122호]
  • 공시송달대상자 평화메디칼상사
  • 게시일 2010-05-27
  • 조회수 173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평화메디칼상사


○대표명:이진택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3-150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09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신청기간('09.5.31~'09.10.31~'10.4.5)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극초단파자극기[형명: MTS-20, 제수허99-2006호], 저주파자극기[형명: QT-22, 제수허99-2879호], [형명: HY-220, 제수허99-2880호], [형명: NEO-110, 제수허99-2881호], [형명: QUANTUM 96, 제수허99-2882호], 저주파자극기[형명: SPIRAL OT-101, 제수허99-2883호]에 대하여 각각 당해품목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5.29> 제2조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6월 22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4, Fax.02-350-4965)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2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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