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삼산메디칼코리아(주)
- 게시일 2010-05-27
- 조회수 178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삼산메디칼코리아(주)
○대표명:이시이사다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09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신청기간('09.5.31~'09.10.31~'10.4.5)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위발생기[형명:ION PEN M-370, 제수허99-3255호]에 대하여 당해품목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5.29> 제2조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6월 22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4, Fax.02-350-4965)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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