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피엔에스코리아
- 게시일 2010-05-07
- 조회수 1859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09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피엔에스코리아(수입. 제1689호)
○대표명:서경원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6-7번지 양지빌딩 3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2008년도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4조,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 2010년 6월 1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6, Fax.02-350-4965)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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