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메디미르 외 4개소
- 게시일 2005-11-28
- 조회수 95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91호,192호, 193호, 194호, 19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메디미르 외 4개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과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31조 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별표2]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
5. 처분통지내용 : 2005년 12월 2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의료기기관리팀)에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메디미르 외 4개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과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31조 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별표2]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
5. 처분통지내용 : 2005년 12월 2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의료기기관리팀)에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성홍모
전화 02-38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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