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제2009-310호]
- 공시송달대상자 허브바이오메디(주)
- 게시일 2009-12-18
- 조회수 442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10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를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업종) : 허브바이오메디(주)(제조, 제2017호)
○ 대표명 : 최장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산업지원센터 A-103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0.1.2.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2-350-4962, 496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