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대륙제약(주)
  • 게시일 2005-10-27
  • 조회수 102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5 - 148 호

처 분 사 전 통 지 실 시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7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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