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새로운덴탈라인
  • 게시일 2007-08-29
  • 조회수 85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74호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하여 제조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에 재송달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수리업소폐쇄
2. 처분의 원인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수리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 2007년 9월 18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02-380-1659,60 FAX 02-383-2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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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조업소재지 상 호 성명 처분사유 처분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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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부평구 부개2동 (주)새로운덴탈라인 심재경 허가받은 소재지에 수리업소폐쇄
139-1 청오빌딩 5층 그 시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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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38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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