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현대메디칼 등 8개소
- 게시일 2005-09-27
- 조회수 109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22~129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현대메디칼 등 8개소(붙임 참조)
2. 처분원인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3. 처분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청문통지내용 : 2005년 10월 18일 14: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현대메디칼 등 8개소(붙임 참조)
2. 처분원인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3. 처분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청문통지내용 : 2005년 10월 18일 14: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상용
전화 02-380-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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