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호황기트리 외 4개업소
- 게시일 2005-08-26
- 조회수 1058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02호,103호,104호,105호,106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업소 : 호황기트리 등 5개업소 (붙임 청문사전통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37-40)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26조제2항,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5. 청문통지내용 : 2005년 9월 21일 14:00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업소 : 호황기트리 등 5개업소 (붙임 청문사전통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37-40)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26조제2항,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5. 청문통지내용 : 2005년 9월 21일 14:00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성홍모
전화 02-38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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