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공고(식품의약푼안전처 공고 제2017-193호)
  • 공시송달대상자 부흥상사 이재유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265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9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영길

전화 043-7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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