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사실 고지(공고번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43)
  • 공시송달대상자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73개소
  • 게시일 2015-11-10
  • 조회수 2199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43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화장품법」및「의료기기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가. 공시송달대상 :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73개소(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5.11.10. ~ 2015.11.25(15일)
첨부파일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2015-34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문성숙

전화 043-7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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