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50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혜원이앤케이 등 44개소
  • 게시일 2015-03-02
  • 조회수 76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50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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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6837121_과태료 사전통지 대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정아

전화 043-7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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