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지오덴트, (주)애니텍, (주)경일글로벌, 세경무역
- 게시일 2009-06-02
- 조회수 256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44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및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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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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