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제2009-119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유니피온
- 게시일 2009-04-29
- 조회수 198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19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업종) : (주)유니피온(제조)
○ 대표명 : 송병섭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 주안시범공단 330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2009.5.14.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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