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황성무역
- 게시일 2009-01-15
- 조회수 132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5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제14조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를 위반한 의료기기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업종) : 황성무역(수입)
○ 대표명 : 김봉우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14번지 신한넥스텔 431호
2.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및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받은 수입업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5] 제7호 및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 규정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나, 동 업소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 : 의료기기 '물요법장치[형명:WS-2004A, 제수허05-625호]’에 대해 당해품목수입업무정지 6월(2009.01.30~09.07.29)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바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2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