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공고(제2009-5호)
  • 공시송달대상자 황성무역
  • 게시일 2009-01-15
  • 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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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5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를 위반한 의료기기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업종) : 황성무역(수입)


○ 대표명 : 김봉우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14번지 신한넥스텔 431호




2. 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및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받은 수입업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5] 제7호 및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 규정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나, 동 업소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 : 료기기 '물요법장치[형명:WS-2004A, 제수허05-625호]’에 대해 당해품목수입업무정지 6월(2009.01.30~09.07.29)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바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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