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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알림(중국산 구기자)
  • 등록일 2024-04-16
  • 조회수 118


○ 검사명령 해제 대상






















지정번호


(최초지정일)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구분


제2023-5호


(2023.4.7)


구기자


중국


잔류농약 7종


(아세타미프리드 등)


검사명령 해제


('24.4.23 접수분 부터)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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