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알림
- 등록일 2023-12-05
- 조회수 183
○검사대상: 수입수산물 중 어류
○검사항목: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Febantel/Fenbendazole/Oxfendazole)
○관 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참고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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