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및 재지정 알림
- 등록일 2023-09-21
- 조회수 7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및 재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규 지정
○ 대상 식품: 과자(유탕·유처리제품)
○ 대상 국가: 인도네시아(4개소) * 해당 제조업소는 검사명령서 참조
○ 검사 항목: 산가
○ 검사명령 기간: '23.9.27.~'24.9.26.(접수일 기준)
2) 재지정
○ 대상 식품: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대상 국가: 미국, 캐나다(8개소) * 해당 제조업소는 검사명령서 참조
○ 검사 항목: 프로바이오틱스 수
○ 검사명령 기간: '23.9.30.~'24.9.29.(접수일 기준)
※첨부. 1. 검사명령서(제2023-11호)_과자
2. 검사명령서(제2023-12호)_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건강기능식품. 끝.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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