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지정 운영에 대한 유예기간 안내
- 등록일 2020-01-02
- 조회수 22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 1. 1부터 NAQS수입증명서 신양식을 전면 시행하고
현품 한글라벨의 인증번호를 NAQS 수입증명서의 인증번호(3번 항목)와 일치시켜 수입하여야함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인증번호를 현품 한글라벨에 표시하는 것과 관련,
업체 인지미흡, 기 제작포장재 소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 3.31.까지(선적일 기준) 기존 인증번호 표시방법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함을 알려왔습니다.
*단, 현품 라벨에 기존 사용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NAQS수입증명서의 3번 인증번호 항목에는 기존 사용 인증번호와 신 지정 인증번호를 병기하여야 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품 한글라벨의 인증번호를 NAQS 수입증명서의 인증번호(3번 항목)와 일치시켜 수입하여야함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인증번호를 현품 한글라벨에 표시하는 것과 관련,
업체 인지미흡, 기 제작포장재 소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 3.31.까지(선적일 기준) 기존 인증번호 표시방법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함을 알려왔습니다.
*단, 현품 라벨에 기존 사용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NAQS수입증명서의 3번 인증번호 항목에는 기존 사용 인증번호와 신 지정 인증번호를 병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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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전화 02-264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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