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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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 중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족관물에 사용되는 소포제 및 이끼제거제 등의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제5. 1 및 제5. 3]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과자류 및 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3)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나.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제8. 2. 2-2. 1)]
(1) 횟집에서 이끼제거제, 소포제 등 관상어용 화학약품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해 관리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3) 횟집판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다. 싸이플루쓰린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추가[별표 4 및 별표 5]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농약으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이루어진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
(2) 싸이플루쓰린 등 농약 1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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