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지시(중국산양식어류함유제품)알림
- 등록일 2008-10-27
- 조회수 2621
중국에서 번식용 어류에 호르몬계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식품 : 중국산 장어, 미꾸라지 등 양식어류 및 게 함유 가공식품
나. 검사항목 :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기준 : 불검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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