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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지시알림(계란함유제품)
  • 등록일 2008-10-17
  • 조회수 2749

중국산 가공계란(전란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계란(난황, 난백, 전란 포함)을 함유한 중국산 제품


나. 검사항목 : 멜라민(기준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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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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