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지시알림(참깨)
- 등록일 2008-10-16
- 조회수 2695
중국산 참깨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2,4-D)이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중국산 참깨
나. 검사항목 : 2,4-D(2,4-dichlorophenoxyacetic acid)(기준:0.1ppm)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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