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공전일부개정알림
- 등록일 2008-09-25
- 조회수 284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기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대상 식품의 섭취목적을 명시하고,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등”의 제형을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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