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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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다양한 식품개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한 「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7품목」을 공정규격화 하고자「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 임
- 천연첨가물 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기준에 「천연첨가물 원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임
-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사용가능토록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성분규격 개정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이명 추가 등 일부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 임
- 불특정 다수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인 유효성분 등 114종과 희석제, 품질안정제 등 제조에 관한 기준인 「제조기준」과 기구등 살균소독제의 용도별 사용에 관한 기준인 「일반사용기준」을 각각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하고자 함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인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공정시험법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일반시험법에 추가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연첨가물 중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한 히알루론산을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공정규격화 함
[Ⅱ.제3.나.203]
나. 식품첨가물 제조기준 중 젤라틴 항을 천연첨가물의 원료로 개정 함
[Ⅱ.제1]
다. 천연첨가물 중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개정 함
[Ⅱ.제3.나.61]
라. 화학적합성품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오존수의 성분규격을 개정 함
[Ⅱ.제3.가.232 및 425]
마. 화학적합성품 중 5’-구아닐산이나트륨 등 9품목에 이명을 추가 함
[Ⅱ.제3.가.15, 23, 25, 46, 73, 102, 145, 182 및 265]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유효성분 및 보조성분) 114종과 이들 성분 이외에 희석제 및 품질안정제 등 제조에 관한 기준인 「제조기준」을 신설 함
[Ⅲ.제1]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 기구 및 식품 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시 용도별 사용농도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사용에 관한 기준인 「일반사용기준」을 신설 함
[Ⅲ.제2]
아. 2004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한 유효성분별에 따른 계통별 체계확립을 위하여 「에탄올,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 등」의 7개 품목에 대한 개별 규격 및 기준을 신설 함
[Ⅲ.제3]
- 에탄올,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인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공정시험법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일반시험법에 추가 신설 함
[Ⅳ.36]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제 3.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61.카라멜색소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된 식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필한 품목은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Ⅲ. 제1. 제조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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