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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알림(식품의형태,농산물잔류농약,조미건어포류,식품중의약품성분,냉장농산물의보존유통기중등에관한사항)
  • 등록일 2008-08-14
  • 조회수 308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적용 원칙, 조미건어포류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량규격,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정제형태 식품제조가능 범위 확대, 농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및 이물시험법, MCPD 시험법, GMO 시험법 등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대상식품 명확화 및 적용기준 원칙 신설〔제2. 5. 11). (1)〕


(1)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적용원칙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적용범위를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고,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적용원칙 신설


(3)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나. 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불검출 기준 마련〔제2. 5. 12)〕


(1) 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의약품유사성분의 식품 혼입 금지함


(2)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을 식품 중 불검출 기준을 신설함


(3) 부정불량식품의 안전관리



다. 냉장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제 2. 6. 8)〕


(1) 수입과일(오렌지, 키위 등) 및 채소류(브로콜리, 당근 등) 중 보존기간 연장을 위해 냉장으로 수입하여 실온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아니 되는 품목에서 과일·채소류를 제외함


(3) 현실성 있는 유통기준 확보





라. 식염, 장류 등 일부식품에 대해 정제형태로 제조가능 하도록 기준 완화 〔제2. 3. 12)〕


(1) 식품의 섭취편의성 및 휴대성 등 소비자욕구에 따라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위해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해 정제형태로 제조가능 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완화함


(2)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함


(3)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운송비 절감, 소비자 섭취편의성 발생





마. 조미건어포류 중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규격 신설 〔제5. 28. 5) (3)〕


(1)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균의 특성, 공정,품의 특성, 위해정도 등을 감안하여량규격으로 설정이 필요함


(2) 정량규격으로 g 당 100 이하로 신설함


(3) 과학적인 위생관리





바. 농산물의 농약 및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


(1) 사용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농약의 잔류허용기준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신설함


(3)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사. 이물(쇳가루), 일산화탄소, MCPD, 벤조피렌, GMO, 동물용의약품, 기생충(란)시헙법 및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등 개정제6, 2, 5) 및 제10


(1)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업무수행을 위해 시험법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2) 환제품에 대한 금속성이물(쇳가루) 시험법의 명확화 및 일산화탄소처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법,MCPD, 벤조피렌, GMO(옥수수 2종(MON863, DAS59122-7)의 검사법을 추가),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기생충(란)시헙법,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등을 제?개정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11), (1) 중 ⑤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별표 5는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제2008-5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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