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수출국가추가알림(북한)
- 등록일 2008-08-14
- 조회수 2727
천일염을 식용으로 분류·인증하는 13개 국가 외에 북한의 식용천일염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일염을 식용으로 분류·인증하는 국가 (14개국)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중국, 파키스탄, 북한 ※ 중국은 식염으로 인증되고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를 입증하는 제조사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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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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