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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일부개정알림
  • 등록일 2008-06-25
  • 조회수 2713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기에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에서 고시내용을 검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제2008-34호(2008.6.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46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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