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일부개정알림
- 등록일 2008-06-25
- 조회수 2713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기에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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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46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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