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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지시(장어,미꾸라지함유가공식품관련)
  • 등록일 2008-06-25
  • 조회수 2600

수산물 양식시 수확량 증가를 위하여 불법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식품: 장어, 미꾸라지 함유 가공식품


2. 검사항목: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기준:불검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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