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패키지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알림
  • 등록일 2008-06-23
  • 조회수 2853
빙과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식품선택에 필요한 표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제조일자를 개별 제품별로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제2008-3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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