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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지시(유전자변형옥수수관련)
  • 등록일 2008-05-15
  • 조회수 3389







최근 전분당업계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한 바 있으며,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인도네시아산 Non-GM 옥수수에서 비의도적 허용혼입치(3%) 이상의 GM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른 미승인 LMO 옥수수의 국내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강화 지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 11. 14 개정 고시된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27호 및 제28호는 2008. 5. 1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승인 옥수수검사




























































구분



기존



변경



Non-LMO



LMO



Bt10



대상국가



미국



기존과 동일



모든 국가



검사대상



옥수수(알곡)[단, white corn, sweet corn, waxy corn, popcorn제외]



기존과 동일



검사방법



미혼입증명서 최초 제출시 모선별로 검사,


향후 정밀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시 추가검사



매수입시 검사



실시기간



별도 지시일까지



별도 지시일까지



Event32



대상국가



미국



기존과 동일



모든 국가



검사대상



옥수수,


옥수수 90%이상 함유 식품



옥수수(알곡)[단, white corn, sweet corn, waxy corn, popcorn 제외]



검사방법



옥수수-매 수입시 마다,


옥수수 90%이상 함유 식품


-정밀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시 추가검사



매수입시 검사



실시기간



별도지시일 까지



별도 지시일 까지







나. Non-GM 옥수수검사


○ 검사대상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인도네시아산 옥수수


○ 검사항목 : GM성분 혼입여부 (무작위 처리기한에 준함)


○ 검사방법 : 매 수입시마다 검사

○ 실시기간 : 별도 지시일까지





ㅇ 아울러 GMO 옥수수·대두 수입시 전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하고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자체무작위 검사(08. 3. 20 기지시)를 강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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