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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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전분당업계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한 바 있으며,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인도네시아산 Non-GM 옥수수에서 비의도적 허용혼입치(3%) 이상의 GM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른 미승인 LMO 옥수수의 국내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강화 지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 11. 14 개정 고시된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27호 및 제28호는 2008. 5. 1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승인 옥수수검사
나. Non-GM 옥수수검사 ○ 검사대상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인도네시아산 옥수수 ○ 검사항목 : GM성분 혼입여부 (무작위 처리기한에 준함) ○ 검사방법 : 매 수입시마다 검사
ㅇ 아울러 GMO 옥수수·대두 수입시 전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하고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자체무작위 검사(08. 3. 20 기지시)를 강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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