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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지시(수입건강기능식품Strychnine검사관련)
  • 등록일 2008-04-07
  • 조회수 2605

수입 건강기능식품 사전관리를 위한 혼입 가능 우려가 있는 의약품성분에 대한 검사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식품 : 식이섬유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화분제품,

효모제품, 프로폴리스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스피루리나제품


나. 검사항목 : Strychnine(기준 : 불검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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