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전면개정알림
- 등록일 2008-03-03
- 조회수 293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2호(2008.2.27)〕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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