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일부개정고시알림
- 등록일 2008-03-03
- 조회수 2847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3호, 2008. 2. 27)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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