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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식품에대한CIQ표시부착제도도입’안내
  • 등록일 2008-02-29
  • 조회수 3720

○ 2007. 9. 1부터 중국정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고, 불법적인 식품수출을 지하기 위하여 출입경검험검역기관을 통하여 검험검역에 격한 모든 식품의 판매포장에 검험검역표시인 CIQ 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험검역에 합격한 식품은 운반포장에 반드시 생산업체명, 위등록번호, 제품명, 생산로트번호 및 생산일자와 함께 검험검역표시인 CIQ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험검역표시 의무대상 식품은 수산품 및 관련제품, 축산물, 통조림, 유제품 등의 제품으로(첨부파일 참조) 모두 판매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포장에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미부착되어 있는 경우 불법 수출품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작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중국에서 식품 등을 수입하시는 영업자께서는 CIQ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중국 CIQ 표시제도(식약관).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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