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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변경지시(모니터링검사관련)
  • 등록일 2008-02-20
  • 조회수 3035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를 “향신료가공품(다대기 포함), 고추장, 혼합장, 액상추출차”를 추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지시 요약>


가. 대상식품 : 빵 또는 떡류, 다류, 고춧가루, 김치류, 절임식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실채소류음료, 과·채가공품류,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기준 및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인삼(홍삼)농축액

,향신료가공품(다대기 포함), 고추장, 혼합장, 액상추출차


나. 검사항목 : 수입식품등검사지침 별표 3의 정밀검사 대상 농약(47종),


메타미도포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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