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생략대상식품모니터링검사계획알림
- 등록일 2007-12-10
- 조회수 3596
1. 2005.8.5일부터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조건에 적합한 식품등을 선정하여 별도의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의 시행이후 수입되는 정밀검사 생략 대상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고 대상식품의
변경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 2007. 12. 10. ~ 28.
나. 검사대상 :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별표 4]에 지정된 품목
다. 검사방법
- 접수기관별 정밀검사 생략 대상식품등의 제조(수출)회사별․제품명별로 검사 실시
- 신고수리 후 검사실시(검체 수거후 신고수리)
3.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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