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패키지

수입기구및용기포장수입신고안내
  • 등록일 2008-02-13
  • 조회수 4833

기구 및 용기․포장은 ‘99년부터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 수입신고필증 없이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판매 전에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검역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 :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 채취에 사용하는 물건은 제외)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









일부 수입업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 식품위생제4조 제7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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