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지시(모니터링검사및관능검사강화)
- 등록일 2008-02-13
- 조회수 3674
최근 일본에서의 중국산 냉동만두 농약 검출과 관련, 일반가공식품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및 현장 관능검사 강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가. 대상식품 : 빵 또는 떡류, 다류, 고춧가루, 김치류, 절임식품,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과실채소류음료, 과·채가공품류,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기준및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중 인삼(홍삼)농축액.
나. 검사항목 : 수입식품등검사지침 별표 3의 정밀검사 대상 농약(47종),
메타미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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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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